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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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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 비수도권 연고주택 매입시, 양도세·종부세 감면"...법개정 추진

 

지역소멸예방·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비수도권 지방도시 농산어촌에 관계인구를 늘일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마산합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서울 등 수도권 1세대 주택자가 출신 지역, 지역 연고 등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도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또는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구입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할 경우, 그 주택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산정할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한시적 세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적용대상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수도권집중 완화, 비수도권 연고 지역 귀환인구 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다.

 

현행 조세조항들은 수도권 거주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고향 지역 왕래 등을 위해 연고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1세대 2주택 중과세 때문에 아예 엄두를 낼 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수도권 거주자들이 직장생활을 거쳐 40대 전후에 간신히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백세시대를 맞아 은퇴 이후 거주 왕래를 위해 고향 등 연고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수도권 원주택 매매 때에 40% 양도세 중과세가 부과된다.

 

은퇴를 앞두고 유일한 자산에 무거운 중과세를 감당하면서 고향 등의 연고지 주택을 구매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의 부동산 침체 상황을 감안하면 3년간의 유예기간은 사실상 유인이 되지 못한다. 수도권 투기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아예 비수도권 비투기지역으로의 이주 등을 가로막는 원천봉쇄 효과를 빚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고향 등 연고 지역 이주 왕래를 촉진하게 될 세법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고향 기부세’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역인구 급감 완화, 지방에 급증하는 빈집 해소 등 국토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된다.

 

예컨대 비수도권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을 앞두고 연고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수시로 방문할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기존의 서울 등 수도권의 기존주택에 대해서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반면 수도권 내 1세대 2주택 과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과밀과 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최 의원은 “현재도 이주 시 3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제한적인 데다 부동산경기에 따라 3년 이내 매매가 쉽지 않아 기대효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지역균형발전-지역소멸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원칙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지방 도시의 경우 진학 취업 등으로 서울 수도권으로 이주한 인구가 현재 거주자보다 훨씬 많다”며 “백세시대에 이 같은 세법개정으로 수도권 거주자들의 지방 연고 지역으로 이주 왕래를 촉진해 수도권 집중완화,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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