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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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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야 관계 악화시키는 기폭제 될까 우려"

-신임 여당 대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 청산 위한 대통령의 결단 촉구

김동연 경기지사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라며 “일방적인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안이 농정현안에 대한 완벽한 해법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 농가생존과 농업발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법 긴 기간 법안이 논의되었음에도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폐해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찾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야당, 농민단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지금까지의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걱정”이라며 “신임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이에 대화의 장을 만들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체할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더 나아가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구성해서 상생을 위한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 하루빨리 일방적인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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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