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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속도 붙을까...요건 완화 추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29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요건을 사업 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이 담겨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8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3개 단지, 11만 8000호에 달한다. 이 중 1989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준공한 SH공사의 영구/공공임대주택은 34개 단지 39,802세대로, 1.8만여 세대는 이미 30년이 경과 했으며, 27년까지 1.5만 호가 추가로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한다.
 
우 의원은 이들 주택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지만 재정비 속도가 느려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소유다. 따라서 민간재정비사업에 비해 소유자 동의 요건 확보가 어렵지 않지만,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은 단지 내 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에 분양된 단지 내 상가 소유분까지 확보되어야 재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 신속한 사업 시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 요건을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노후화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기존 재정비 과정에서는 지구지정 이후 토지소유권 확보가 100퍼센트 이루어져야만 다음 절차인 통합심의, 사업승인, 실시설계, 착공까지의 실행과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되면 상가시설에 대한 소유권 확보와 재정비사업 실시 절차의 동시 추진을 가능하게 되어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가 재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우 의원은 “완공 후 30년 전후의 노후공공임대주택 단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노후화된 시설로 입주민들의 실생활에서의 불편이 크며 수도시설과 전기안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녹물 발생, 화재 위험 증가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노후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원활한 재정비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늘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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