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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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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사업주 허락없이 육아휴직 가능 법안 추진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육아쏠림 현상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아직까지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현실적 벽이 있다”며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 부담을 초래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우리나라도 저출생 극복에 비교적 성공한 북유럽 국가처럼 아이를 출산하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하는 사회적 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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