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메뉴

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새집증후군 없앤다...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 확대 추진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건설에 적용

고양특례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 새집증후군 없앤다.

 

▲ 고양특례시청사<고양특례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는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능성 건축자재 적용을 종전보다 확대해야 한다. 

 

15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성능을 향상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시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교통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 항목만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다. 흡방습·흡착 기능성 자재는 5% 이상, 항곰팡이·향균 기능성 자재는 10%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고양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건축자재 선택 기준과 전용 면적 등을 강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흡방습·흡착 건축자재 중 1개 이상을 30% 이상 을 적용하고 항곰팡이·항균 건축자재 중 1개 이상을 30% 이상을 적용하여 새집증후군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에 조건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건강친화형 공동주택 건설기준인 500세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마련된 기준을 적용해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