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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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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경기 의정부시는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 의정부시청사<의정부시 제공>

 

시가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를 왜 해야하는지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담당공무원이 규제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는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시는 기존 등록규제 중 민원 이력이 있거나 경제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개선 효과가 높은 규제를 선별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정부시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개인, 기업이나 단체에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소관 부서의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를 수시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개선 가능성이 있는 등록규제를 선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4건의 규제를 완화하도록 의결했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시민이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일시 사용 신청 범위 확대’에 관한 개선안은 행안부의 2022년 하반기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강경숙 기획예산과장은 “지방 규제 혁신 방향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 및 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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