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5.5℃
  • 연무울산 4.9℃
  • 박무광주 1.9℃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도, "3~4월 산불 막자"...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집중 단속

산불특별대책기간에 맞춰 기동단속반 편성 운영

경기도는 최근 날이 풀리면서 논받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함에 따라 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59명으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 특별대책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는 만큼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농경지, 공원,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소각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가해자는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더라도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고의로 불을 지른 자는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민순기 경기도 산림과장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이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산불 예방과 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경기 시흥 아동학대 사망 사건...발생 6년 만에 친모 체포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