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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안덕균 성형외과 안덕균 원장의 의학 칼럼

시베리아인의 흔적

지난 2월 4일 24절기 가운데 첫 절기인 입춘이 지났다. 그런데 새해의 봄이 시작 된다는 입춘에 때 아닌 폭설로 눈 폭탄을 맞아 몇몇 도시들은 대설주의보가 내려 휴교령까지 내린 곳도 있었다. 이번 겨울은 날씨가 조금 풀리는가 싶으면 다시 춥고 눈이 내리고 꽝꽝 얼고 하는 일들이 되풀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봄이 간절히 그립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운데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시베리아의 추위는 얼마나 매서울까.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추위를 이겨내는 데에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다고 한다. ‘PRKG1(추워지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떨려 열을 내게 하는 유전자)’, ‘ENPP7(지방을 분해하는 유전자)’, ‘UCP1(몸에 비축된 지방을 바로 열로 바꾸는 유전자)’이 그것이다.

시베리아인들은 이들 유전자가 발달하여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혹한에서도 강인하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은 시베리아인들과 같은 북방계 아시아인으로 분류된다. 우리에게도 시베리아의 혹한을 이겨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서양인보다 작은 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대체로 양미간 쪽으로 내려와 있는 윗 눈꺼풀의 연장부분, 즉 ‘몽고주름’이 그것이다. 안구에는 항상 습기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몽고주름은 외부와 접촉하는 면을 줄여 안구의 습기가 얼지 않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함으로써 추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거의 60%가 가지고 있는 몽고주름은 윗 눈꺼풀의 피부 주름이 눈의 내측을 덮고 눈머리를 지나 내안각의 아래까지 연결되면서 드리워진 마치 커튼 같은 주름이다. 일반적으로 몽고 주름이 있으면 눈 앞쪽의 눈물주머니와 안구의 흰자를 가려서 눈의 가로 길이가 짧아 보이고, 눈 사이가 멀어 보여 상대적으로 코도 낮아 보이고 광대뼈 부분도 넓어 보여 전체적으로 인상이 평면적인 느낌이 들게 한다. 또한 몽고주름으로 인해 형성된 눈머리 경사로 인해 눈매가 다소 매서워 보이기도 한다.

시원한 느낌을 주는 눈 성형
앞트임 수술은 눈머리 쪽을 가리는 몽고 주름을 제거해 줌으로써 자기 눈의 가려진 부분 즉 원래 가지고 있던 눈머리를 온전히 노출 시켜 시원스럽고 눈이 보다 커지도록 하는 수술이다. 수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몽고주름의 정도에 따라 제거할 피부의 양을 결정하고 눈 안쪽의 위 아래 눈꺼풀선이 만나는 내안각 바로 안쪽에 작은 절개를 해서 피부를 제거하고 눈 안쪽의 피부를 재배치시켜 흉터가 남지 않도록 눈 아래 부위에서 봉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몽고주름 성형을 하게 되면 눈의 길이가 길어져서 시원해 보이며 미간의 폭이 좁아져 보다 입체적인 인상을 가지게 되며, 쌍꺼풀 라인을 길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몽고 주름은 눈매와 쌍꺼풀 라인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는하지만 무분별한 앞트임 수술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수술시 욕심을 내어 과하게 절개할 경우 미간이 너무 좁아져 눈이 몰려 사납게 보이거나 눈앞의 붉은 살이 도드라져 보여 부자연스러운 인상을 주게 된다. 수술시 몽고주름의 유무와 정도, 눈의 길이와 미간의 폭, 안구와 흰 동자의 비율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얼굴과 조화로운 눈매를 얻을 수 있다.

봄기운을 느껴야하는 입춘에 때 아닌 폭설이 오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해가 바뀔수록 겨울이 점점 더 길고 추워지고 있어 한 가지 새로운 걱정이 생겼다. ‘시베리아인의 후예로 추위를 이기며 건강하게 살아야하는데, 눈 크게 보이려고 몽고주름을 없애도 될까’하는 걱정이다.

안덕균
안덕균 성형외과 원장
본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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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