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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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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 예산 50% 증액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 당초 계획(12억 9천만 원)보다 50% 증액된 19억 4천만 원 책정
-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에 속도
- 2024년 도내 취약계층 33만 4천 가구 설치 완료

경기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내년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이 50% 증액됨에 따라 설치대상 가구가 2만 3천 가구에서 3만 5천 가구로 1만 2천 가구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했던 2025년 100% 설치계획도 1년 앞당겨진 2024년 마무리될 전망이다.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 모습 <경기도 제공>

 

2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내년도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예산이 처음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던 12억 9천만 원에서 50% 증액된 19억 4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전위원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이 시급하다며 전폭적인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은 2009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주택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 33만 4천 가구에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까지 경기지역 취약계층 33만 4천 가구에 100% 설치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 12월 말 현재 27만 가구에 설치를 마무리해 설치율 82%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도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30만 5천 가구까지 설치를 확대해 설치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4년 100% 설치율을 달성할 수 있게 돼 처음 계획이었던 2025년보다 1년을 앞당기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예산 확보에 따라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2017년 2월부터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4시경 고양시 한 다가구주택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 주택용 화재경보기 경보음을 들은 이웃이 신속하게 대피해 가까스로 화를 면하는 등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로 인해 초기 화재진압 및 인명 대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잠을 자면서 화재를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나 신체 기능이 저하돼 대피가 늦어질 우려가 많다”면서 “화재 발생시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난취약계층 주택에 신속하게 화재경보기 설치를 완료해 안타까운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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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