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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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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휘발유 리터당 99원 오른다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25% 축소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 → 25%로 축소된다. 경유는 내년 4월까지 37% 인하 조치가 유지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는 휘발유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만큼 새해들어 휘발유 가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경유와 LPG부탄은 L당 각각 369원, 130원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각각 기존 대비 212원, 73원 인하한 가격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 방지 대책을 방지하는 고시를 19일 시행했다.  

 

이를 위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연말까지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각각 내수 진작과 발전 원가 부담 축소를 위해 6개월 더 연장된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으로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PG와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 연장한다. 최근 에너지 발전 단가가 오르며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결정은 승용차 구매 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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