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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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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노인 실버카 품질검사 안전기준 모두 '충족'

경기도,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를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노력
올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이용·보급 확산 중인 실버카 안전성 검사 실시

경기도가 12일 노인 보행 보조기구인 실버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대상 15개 모두 핸드브레이크 성능과 주행 내구성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실버카 15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아야 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핸들·좌면의 안정성, 핸드브레이크 성능, 주행 내구성 등으로 일정 조건에서 제품이 전도되거나 파손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검사 결과, 15개 제품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고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안전검사 항목 10가지를 모두 충족했지만 제품 표시사항 미비 제품 4개가 확인돼 개선조치 예정이다.

 

표시사항 미비 사유는 제품 표시 및 설명서 일본어 표기, 취급설명서의 제원 및 사용상 주의사항 일부 누락 등이었다. 모두 관련 규정에 따른 ‘경미한 결함’이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인증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했고 전동킥보드에 이어 올해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최근 지자체·공공기관·단체 등에서 무상 보급 등으로 이용 증가하고 있는 실버카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소비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사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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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