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 현행법에 따라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등에 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반면, 스타트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공간 등 전문보육 현황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다. 이에 스타트업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하거나 부실한 투자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에는 사업모델, 업력, 재무상황, 창업자 인적 정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반대로 스타트업은 투자자인 액셀러레이터의 예상 투자금액, 전문보육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홍정민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스타트업이 자신의 사업방향과 맞는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성장이 가능해졌다”며 “액셀러레이터의 평균 투자금액 및 보육현황을 공시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창업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창업기업에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