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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회 산자위,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개정안 등 48건 법률안 상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에 대응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시장의 경색 우려와 함께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도 함께 상정되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신용이 하락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구제 방안 마련,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토지 대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지연손해금 인하 필요성 등에 관한 정책 질의도 있었다.

 

상정된 법률안 및 청원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 청원심사소위에 각각 회부되어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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