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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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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형저축에 농특세 1.4% 부과

기재부, 이자소득세 면제 상품 유권해석

 

2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다음달 새로 출시될 재형저축·펀드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은행권에 통보했다.

기획재정부는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14%)를 감면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감면 세액 10

%에 해당하는 농특세 1.4%는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형펀드도 배당소득세(14%)를 과세하지 않는 만큼 재형저축과 같이 1.4% 농특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자소득세 감면 상품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주민세가 아닌 농특세 1.4%가 부과되고 있다.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들 기관 조합원은 이들 기관을 총 합쳐서 1인당 3천만 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소득세 감면 상품은 만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농특세 1.4%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세후 이자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상품을 출시할 때 세전·세후 이자를 같이 표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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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