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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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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3시장 코넥스 상반기 중 출범

코넥스 상장기간 1년 넘으면 코스닥 상장 기준 완화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이어 제3의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이 올 상반기 중 출범한다. 상장 문턱을 기존 시장에 비해 크게 낮춰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넥스 설립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업무·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법을 개정해 코넥스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에서 계속 미뤄지면서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넥스에는 외부감시인에 감사 적정 의견을 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매출 10억 원 이상 ■순이익 3억 원 이상 등 3가지 재무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다.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중 선정될 지정자문인(증권사)을 통해 상장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지정자문인은 상장 대상 기업들을 발굴해 이들 기업의 상장업무, 자금조달, 공시업무 자문 등 상장 관련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은 1만3천여 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창업 초기기업에 특화된 투자인 벤처·엔젤 투자를 받고 있는 2천여 개 기업들이 우선 상장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당장 코넥스 상장 요건을 갖춘 기업은 700여 개사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중 연내 50여 개사만 상장하더라도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 업력이 쌓이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 직상장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30억 원을 갖추고 ■당기순이익 2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및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의 3개 요건 중 1개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코넥스 상장기간이 1년이 넘은 기업들은 매출과 자기자본 기준 등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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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