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이어 제3의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이 올 상반기 중 출범한다. 상장 문턱을 기존 시장에 비해 크게 낮춰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넥스 설립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업무·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법을 개정해 코넥스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국회에서 계속 미뤄지면서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코넥스에는 외부감시인에 감사 적정 의견을 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자기자본 5억 원 이상 ■매출 10억 원 이상 ■순이익 3억 원 이상 등 3가지 재무요건 중 1개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다.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중 선정될 지정자문인(증권사)을 통해 상장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지정자문인은 상장 대상 기업들을 발굴해 이들 기업의 상장업무, 자금조달, 공시업무 자문 등 상장 관련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중소기업은 1만3천여 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창업 초기기업에 특화된 투자인 벤처·엔젤 투자를 받고 있는 2천여 개 기업들이 우선 상장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당장 코넥스 상장 요건을 갖춘 기업은 700여 개사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중 연내 50여 개사만 상장하더라도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 업력이 쌓이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 직상장하려면 최소 자기자본 30억 원을 갖추고 ■당기순이익 20억 원 ■매출액 100억 원 및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 ■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의 3개 요건 중 1개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코넥스 상장기간이 1년이 넘은 기업들은 매출과 자기자본 기준 등이 절반 수준으로 완화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