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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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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9년간 숨어 있던 공유재산 발굴로 시 재정 확충에 기여

남양주시는 재산담당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9년간 숨어 있던 시가 2억 4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찾았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청 제공>

이번에 발굴한 토지는 다산동에 소재한 아파트 주변 공공시설 도로부지로, 시 재산관리팀은 지난 2013년 아파트 사업 시행자가 토지 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9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던 토지를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시에서 보유 중인 공유재산시스템상의 각종 행정자료와 대법원의 등기 정보 자료 등 빅데이터 자료를 매칭한 결과 불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소유권 확보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해산 상태에 있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산관리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청산 대표자를 수소문하고 관련 자료를 근거로 설득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김주헌 남양주시 재산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의 재산을 보존하고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닉 공유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며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담당 직위를 전문관제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은닉 공유 재산 발굴과 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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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