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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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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역량 강화 위한 의원연수 실시

 

고양특례시의회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속초 일원에서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지난 7월1일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원 상호간의 소통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과 주요 정책 등에 관한 발전적 논의를 위해 추진됐다.

 

연수기간 동안 의원들은 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 최민수 강사로부터 ‘예산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심화기법’ 강의를 듣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더키움리더 김문경 대표의  ‘공직가치 및 리더의 소통기술’ 강연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위원회 운영 등에서 활용 가능한 효율적 소통의 기술을 배웠다.

 

의원들은 강연 중간 다양한 질의 응답를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모두가 서로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김영식 의장은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신뢰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34명의 의원들은 민의의 대변인 역할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 확보와 꾸준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회가 되어 고양특례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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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