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9.2℃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6.6℃
  • 구름조금대전 -6.7℃
  • 구름많음대구 -2.6℃
  • 구름조금울산 -2.9℃
  • 구름많음광주 -4.2℃
  • 구름조금부산 -1.1℃
  • 흐림고창 -5.8℃
  • 구름많음제주 2.2℃
  • 구름조금강화 -7.2℃
  • 구름조금보은 -8.2℃
  • 흐림금산 -7.5℃
  • 구름조금강진군 -3.0℃
  • 흐림경주시 -3.6℃
  • 구름많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영상뉴스


범종교계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멈춰달라" 호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범종교계 종교인들이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심 교수의 지금 몸 상태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라며 “형집행정지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경심 교수의 치료 목적을 위한 형집행정지 요구는 가족만이 아니라, 종교계가 각기 요구했고,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탄원을 잇달아 해온 바 있다”면서 “한동훈 장관은 주무당국 장관으로서는 사안의 긴급성을 헤아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하려면 수술계획을 먼저 내라고 요구하는데 수술계획을 잡으려면 입원을 먼저 한 후 전문의에 의한 정밀진단을 받아야 잡을 수 있다”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러한 사실조차 왜곡하며 필요한 절차조차 용인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범종계는 법무부가 더는 지체하지 말고 정경심 교수가 즉각적인 의과적 보호조치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요구한다”면서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조치를 통해 이 나라 법의 진정한 가치가 입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은 '법이 아니라, 흉기이고 야만일 뿐'”이라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계의 요구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