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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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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차단’...법 개정 추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매수 건수가 43% 가량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시)은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에 의한 주택 매수건수는 2016년 5,713건에서 2021년 8,186건으로 5년 사이 43.3%나 증가했다. 1인이 최대 45채를 매수하는 주택 매집, 미성년자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 등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징후가 포착되자,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해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및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기성 거래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여야 하는 사항”이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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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서 다수 ‘방역 미흡’ 사항 확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엔자 가금농장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금년(’25) 발생이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