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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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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약조항 빌미로 부동산담보 사기

6개월 만에 26억 8천만원 챙겨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묘한 특약조항을 이용해 총 2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윤 모씨(4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윤씨에게 땅을 빌려준 땅주인 우 모씨(62) 등 17명은 불구속입건하고 채무자 역할을 한 유 모씨(41)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일당의 수법은 치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시행착오를 거쳐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할 방법을 고안’해냈다.

윤씨는 돈을 빌려주면 3개월간 월 2~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꼬드겨 지난 2011년 우연히 알게 된 신 모씨에게 4억 원을 빌렸다.

신씨가 돈을 빌려주자 윤씨 일당은 각본대로 일을 진행했다. 땅을 사기로 했던 공범은 돈을 내지 않았고 결국 매매 계약은 파기됐다. 특약조항에 따라 담보 설정 역시 무효가 됐다.

경찰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신씨를 포함해 총 8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교묘한 수법으로 이들은 2011년 6월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총 26억 8천만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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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