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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이자 미리 내면 연체이자 안 문다

금감원, 유익한 금융서비스 선정 발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최근 바뀐 금융제도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리변동 내용을 계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기준금리와 가산 금리로 구분해 안내하므로 부당한 금리 인상을 파악할 수 있다.

대출이자를 미리 내면 선납한 기간만큼 연체이자율 적용이 면제된다. 미리 이자를 납부했다면 다음 이자 납입이 늦어져도 연체이자를 물지 않는다.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이 보장됐으므로 취업, 승진, 자격증 취득 등 사유가 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모집수수료 통합조회 시스템이 구축됐으므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대출모집인 자격과 소속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이 확대됐다. 은행과 최초 거래 시 장애인 여부를 전산등록하면 자동적으로 금융거래수수료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에 준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직접 영업점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다. 보험금 청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설계사가 직접 찾아와 서류 작성을 안내하고 보험금을 대리 청구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자는 자동차보험료를 15~17% 할인받을 수 있다. 만 30세 이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만 20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고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1600cc 미만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가 대상이다.

가입한 펀드의 수수료가 비싸거나 서비스가 불만스러우면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2010년 처음 도입된 후 변경 대상 펀드가 공모펀드에서 온라인펀드, 사모펀드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판매회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기존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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