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돈을 빌려준 다음 예·적금을 담보로 잡고도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는 사례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대출 시행 후 고객에게 예·적금 담보를 받았는데도 대출이자를 깎아 주지 않은 은행들에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라고 지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영업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은행권과 함께 환급 세부기준을 마련해 과도하게 받은 대출이자를 조기에 돌려줄 방침이다.
은행이 돈을 빌려준 다음 예·적금을 담보로 잡고도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는 사례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대출 시행 후 고객에게 예·적금 담보를 받았는데도 대출이자를 깎아 주지 않은 은행들에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라고 지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런 영업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은행권과 함께 환급 세부기준을 마련해 과도하게 받은 대출이자를 조기에 돌려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