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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시, 실시간 지능형 영상관제 통해 전국 최고 안전도시 만든다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상황발생 파악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실시간 선별관제 시스템을 전체 2248대의 방범용 CCTV 및 카메라에 구축 완료했다.

 

선별관제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움직임 없는 CCTV 화면보다 배회, 연기, 군집, 폭력, 쓰러짐 등 관제가 필요한 장소의 CCTV 영상을 우선 표출하도록 해 관제 효율을 높이는 첨단 시스템이다.

 

오산시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인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통해 현재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16명의 CCTV 모니터링 요원들의 상황파악 능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오산시는 이번 사업에서 경기도 보조금 9천만 원을 확보하여 자체예산 투입도 절감했다. 이번 업그레이드에서 80대의 추적제어 서버를 15대의 선별관제 서버로 대체하여 유지관리 비용 및 전기료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오산시는 지난 2018년 국가지능정보화 사업을 통해 약 500대의 카메라에 딥러닝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오산시 전체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돼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스마트통합운영센터는 올해 2개소의 방범용 CCTV를 가장천 습지공원에 추가 설치하여 전체 566개소 2,248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혁 스마트교통안전 과장은 “실시간 지능형 영상관제를 통하여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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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