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망 시 모 교육재단법인에 전 재산을 기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언에 대하여 유언자의 상속인들이 그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적법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법정소송이 벌어져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다. 결론을 먼저 간단히 말한다면 유언은 법률이 요구하는 엄격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유언의 형식주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의인가 아닌가, 또는 유언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그 형식을 엄격히 하여, 진정으로 유언을 하려는 자에게 민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밟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그 방식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다.
유언의 방식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즉,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그리고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한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유언 방식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말하여 필기시킨 것이나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무효이다. 또한 작성 연월일이 없는 유언도 무효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그리고 반드시 성명을 자필하여야 하며 날인은 인장이 보통이나 무인을 날인한 것도 유효하다. 문자의 삽입, 삭제,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이 방식은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 보존할 수 있고 녹음기만 있으면 간단히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고 녹음된 것이 잘못하면 소멸해 버릴 염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 유언 방식은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유언의 내용을 공증인이 확실히 ‘공증’한다는 점에서 가장 유용한 방식이며, 또한 권장할 만한 방식이다. 증인이 될 사람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나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 직계혈족, 그 밖에 공증인 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참고로 공증비용은 유증할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나 최고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유언의 존재는 명확히 해 두면서 그 내용을 비밀로 해 두고 싶은 경우에는 이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조건이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가령, 갑이 혼인할 때 어떤 부동산을 준다고 하는 경우 유언자가 사망할 당시까지 아직 갑이 혼인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갑이 혼인을 할 때 그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유언의 무효와 철회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전술한 유언방식이 흠결된 유언, 17세 미만자나 의사능력 없는 자의 유언, 기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유언 등을 들 수 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유일 뿐만 아니라 유언자는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민법 제1108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보며, 또한,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상, 유언의 방식과 효력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유언의 방식은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유언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유언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사망 후 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유언이라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권유하고 싶다.
정원기
법무법인 우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