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우선 환변동보험 적용한도를 수출실적의 70%에서 90%로 늘렸다. 연간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환위험 노출액 범위 안에서 수출실적의 최대 100%까지 한도를 확대했다.
엔화 수입, 달러 수출 등 이종통화로 수출과 수입 거래를 하는 기업들에는 수출·수입별로 이용한도를 각각 적용토록 했다. 올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용한도 500만달러 이하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20% 더 할인해준다.
해당 기업들이 무역협회나 지자체로부터 환변동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환위험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최근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환변동보험 가입실적은 전월 대비 2배가량 증가하는 등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가입실적은 지난해 11월 1102억 원에서 올해 1월 3060억 원으로, 이용기업도 234개에서 284개로 늘었다.
조계륭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2008년 키코사태 이후 환헤지에 대한 거부감으로 여전히 환변동보험 이용을 주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보험료 특별할인 등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올해 1조 5천억 원의 환변동보험 지원액이 소진되면 재원을 더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