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8℃
  • 맑음대전 -0.7℃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2.8℃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7.8℃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9일 화요일

메뉴

건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했다.

 

시는 전날(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지정기간이 1년이라 이달 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줄였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재지정 지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