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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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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했다.

 

시는 전날(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지정기간이 1년이라 이달 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줄였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재지정 지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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