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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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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집주인이 잠수를?...“전세금 제때 돌려받으려면 3단계 절차 따라야”

계약해지 확인→내용증명 발송→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집주인의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믿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신규세입자를 구했지만, 이사 당일 신규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말이 바뀐 상태입니다. 말이 바뀌니 신뢰가 떨어집니다. 이사 당일 연락조차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삿날이 다가오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등장하면서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집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사를 결심해 각종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사 당일 잠수를 탄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사를 위해 각종 비용이 지출된 상황에서 이사 당일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받는 피해는 막심할 것”이라며 “이사 당일 집주인의 잠수를 막으려면 ▲계약해지 확인 ▲미리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금반환소송 3단계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 단계인 계약해지 확인은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기본 절차다. 엄 변호사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고 규정한다”며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단계인 내용증명은 계약해지 통보와 손해에 관한 증거 확보 절차다. 엄 변호사는 “당사자 간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경우라면 이사 당일 집주인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특별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리 고지해 두는 것이 좋다”며 “고지 방식은 내용증명이 좋지만 △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녹취 등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강조해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계를 모두 거쳤지만, 결국 이사 당일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 번째 절차인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에게 ‘특별 손해’에 관한 사전 고지를 했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신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추가 대출에 따른 이자 △각종 이사비용 등 제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할 수 있다”며 “전세금반환이 지연된 부분에 관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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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