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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낼 새 세입자 못 구하면...상황별 대처방법 3가지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해지 활용해야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가 되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안에 신규 세입자를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마음고생 하는 임차인들이 수두룩하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7일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야 한다”며 “만약 이 기간 안에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했다면 상황별로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 계약갱신 △계약해지를 사용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첫 번째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엄 변호사는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못한 채 계약 기간 만료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며 “권리금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한 연장 기간은 임대차 계약 시 정한 기간과 동일하지만, 합의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는 묵시적 계약갱신이다.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이 끝날 무렵 건물주와 세입자가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며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아무 때나 해지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벌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다만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후 해지통보하면 3개월 후에 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세 번째는 계약해지다. 계약해지란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을 때 해지통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금을 포기하는 것보다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손해가 더 많은 경우, 이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신규 세입자까지 구해지지 않을 때는 임대료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에 권리금과 계약연장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최근에는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 찾기가 힘들어 권리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했지만,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인의 방해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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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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