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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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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2013년도 해양사고 방지대책 수립

전년도 서남해 해양사고 530척 발생, 3,718명 구조

 지난해 서남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전체 530척 3,724명으로 그 중 514척 3,718명이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헬기 등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는 총 530척에 3,724명이 발생해 전년대비 17척(3.1%)이 감소하였으나 사망 5명, 실종 1명의 인명피해와 선박 침몰 등으로 약 110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기관고장이 146건으로 가장 많고, 침수 100건, 충돌 57건, 추진기장애 및 타기고장이 54건, 좌초 40건, 화재 30건, 전복 14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으며, 어선이 326척으로 61.5%를 차지했다.

특히 인적요인인 운항부주의(173건), 정비불량(174건), 화기취급 부주의(10건) 등에 의한 사고가 357건으로 전체 사고원인의 67.4%나 차지해 안전불감증 해소 및 주기적인 정비․점검 강화는 사고방지의 주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이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13년 해양사고 방지대책을 통해 농무기․태풍내습기․동절기 등 시기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수난구호대책을 수립하고 해양사고방지 대책회의 개최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와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안전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청장 김수현)은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선 출항전 반드시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무리한 조업 및 항해를 지양하며 해상종사자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해양사고 발생시는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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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