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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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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입미백화장품에서 기준치 15000배나 초과한 수은 검출

치아미백제 허용 기준치 초과하는 과산화수소 들어 있어

유통 중인 일부 수입 미백화장품에서 기준치를 15,000배나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되거나 수입 치아미백제에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산화수소가 들어 있어 안전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온ㆍ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수입 미백화장품 21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1ppm 이하)를 적게는 120배에서 많게는 15,000배나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

특히, 중국에서 제조된 “vison”크림은 15,698ppm, “Qu ban gao”제품은 120~5,212ppm이 제조국조차 불분명한 “melanin treatment”제품은 574ppm의 수은이 검출됐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차단하는 화학적 특성 때문에 과거 미백화장품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신경독성이 강해 현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제품 내 1ppm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 판매 18개 수입 미백화장품에서는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중 13개 제품은 표시란에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없음에도 판매사이트에는 기능성 또는 미백효과를 광고하고 있었다. 

미백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의 일종으로「화장품법」에 의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다.

겔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분석결과에서도 수입산 2개 제품이 과산화수소 허용기준(의약외품 3%이하)을 초과해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과산화수소 함량 0.1% 초과 치아미백제품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연령 제한기준이 없다. 

제조사에서 “12세 또는 14세 미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할 것을 제품에 표시하고 있으나, 업체마다 사용연령 제한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제도보완도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미백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미백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온라인 유통 제품의 표시·광고 단속 강화,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와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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