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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회생 신청 중소기업 급증

자력 회생보다 법정관리에 의지

경기침체로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자체 워크아웃 대신 법원의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 회생으로 돌아서는 기업이 늘어 최근 워크아웃 신청이 급감하고 있다.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인 ‘체인지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2010년 200개에 달했던 신청 기업수가 지난해 160건으로 크게 줄었다. ‘KB고객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KB국민은행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최근 중소기업 경영난 속에서도 신청 업체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급증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접수된 기업회생 신청은 266건으로 2010년 155건과 2011년 190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중소기업들이 법원의 회생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업회생이 모든 부채를 탕감해준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데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업회생제도가 실질적인 회생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우선 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인가를 받기 어렵다. 법원의 기업회생 인가율은 30% 안팎이다. 설령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살아나는 기업은 드물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주위에서 기업회생 자체를 부도로 인식해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회생 신청 이전 은행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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