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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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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2배로

보육시설 확대…미혼모도 고려할 듯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택청약제도가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5%에서 10%로 늘리겠다는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따라 주택청약제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산을 장려하는 당선인 공약의 취지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별공급이 필요한 가구가 수혜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자격요건 등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다자녀 주택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 5%가 배정돼 있었지만 공급 기준이 까다로워 이를 다시 못 채우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등으로 배정분(쿼터)이 넘어가므로 운영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 물량이 늘어난데 따라 공급 조건을 다소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취지에 맞춰 불합리한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해석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결혼 후 5년 이내에 출산하지 못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에서 제외돼 3자녀가 될 때까지는 특별공급을 받지 못한다”면서 “보육 부담 때문에 아이를 늦게 낳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국토부는 현행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만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주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혼모 등에 불리한 주택공급규칙도 개정 검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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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