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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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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법률칼럼】 렌터카 사고 시 법적책임은 누구?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차량을 빌려 이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렌터카는 성수기 대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만 빼면, 마음에 드는 차량을 쉽게 빌려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자는 누구일까? 렌터카를 빌릴 때 차 사고를 대 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낭패를 보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렌터카 사고와 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1인 명의로 빌려 운행 중 사망한 경우

 

친구끼리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행을 다니기로 한 후 그중 1인이 그 명의로 렌터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다가 트럭과 충돌하여 모두 사망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승용차의 운행 경위,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인적관계, 운행 목적 등에 비 추어 피해자인 동승자들은 운전자와는 물론 렌터카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운전자, 동승자, 렌터카 회사 모두 법적 책임을 분담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4다37844 판결).

 

무면허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렌트하고 나서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자동차 대여 업체의 손수 자동차 대여 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계약 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무면허자인 제3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에 불과할 뿐, 사고로 피해를 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할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즉, 임차인의 사용대차 때문에 자동차보유자인 대여업자와 임차인 간에 존재하는 운행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접적이고 현재적인 운행 지배 관계가 단절된다고는 볼 수 없어 자동차 대여 업체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932 판결)

 

무상 대여 했는데 사고 난 경우

 

돈을 받고 차량을 빌려준 게 아니라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 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자동차를 무상대여 해준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렌터카 계약 시 주의할 점

 

렌터카를 빌릴 때는 임대차계약서에 사고 시 어디까지 보험이 보장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 렌터카도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계약서 작성 시 대인과 대물보상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면 타인의 차는 보상해 줄 수 있지만, 내가 타던 렌터카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 렌터카 계약에 ‘차량손해면책서비스’, 일명 ‘자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자차보 험’은 선택사항이고 렌터카 이용료가 많이 오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범위에서 선택하면 된다.

 

‘자차보험’ 가입이 부담된다면 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차보험에는 ‘렌터카 사고보상 특약’, 일명 ‘타 차 특약’이 있는데, 내 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 손해를 지원하는 특약이다. 다만, ‘타 차 특약’에 렌터카가 포함되는지는 보험사별로 기준이 달라 해당 보험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사고 분쟁 중 많은 경우가 계약자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발생한다. 렌터카 계약서에 운전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대표 운전자 1명으로만 돼 있는지, 운전자 외 1명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계약 내용 잘 살펴봐야!

 

렌터카는 그 편의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비스지만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차를 빌렸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리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고 안전 운전을 해야 기분 좋게 휴가를 마무리할 수 있다.

 

변호사 신은숙

법무법인 백하

bonheur000@naver.com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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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가뭄 대응 2단계 격상…“2주 뒤 큰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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