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통사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 판매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나중에 현금을 주겠다는 ‘페이백’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백 약속을 믿었다가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매월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페이백은 계약 체결을 하고 보통 3개월 후 가입자 은행계좌에 입금되는데, 적게는 위약금 정도부터 많게는 60만원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방통위의 보조금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까지 극성을 부렸던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도한 보조금 지원이 끊어지면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3개월 후 페이백 약속을 했는데 입금이 되지 않자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