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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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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GS건설, '숲세권' 이천자이 더 파크 9월 분양

 

GS건설이 이천시에 첫 자이(Xi) 아파트를 선보인다.

 

GS건설은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산 13-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천자이 더 파크’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6층 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59~107㎡ 706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A 136가구 △59㎡B 69가구 △84㎡A 229가구 △84㎡B 130가구 △84㎡C 24가구 △84㎡T(옥외공간) 17가구 △102㎡T(옥외공간) 9가구 △107㎡ 92가구 등이다.

 

이천자이 더 파크는 비규제지역인 이천시에 선보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되는 단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5만㎡ 이상의 공원을 민간이 70%이상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설치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천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이천 거주자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의 이천 거주자, 그리고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이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 및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공급 청약 기준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특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부악공원 사업은 단순한 공원 조성을 탈피해 이천시 일대 주거문화 수준을 끌어 올리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천자이 더 파크는 GS건설이 이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 아파트인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단지와 평면 설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73 일대 이천시청 주변에 들어설 예정이며, 견본주택 오픈 전까지 이천시 안흥동 474 일대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4년 하반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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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