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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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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도민 고충 해결사로 자리매김 

경기도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을 강화하며 도민의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범위를 기존 공무원에서 민원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던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 바 있다. 


도민 고충을 해결한 사전컨설팅감사 사례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던 A시는 어린이집이 건축물의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직통계단이 1곳밖에 없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했다.


도는 해당 건축물이 지표면 경사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실이 2층에 설치되더라도 주 출입구가 공공 보행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통계단 대신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 등 비상 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B시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가 신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진입도로 일부가 없다며 추가로 도로를 확보하도록 보완 요구해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했다.


도는 인근 건축물이 건축법상 도로를 침범했는데도 시가 건축허가를 내줘  도로 부지 일부가 없어졌는데도 이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B시에 부당한 행정에 따라 발생된 문제를 방치한 사항임을 통보했다. 또, 담당공무원의 소극·부당 행정에 대해 문책 처분을 시에 요구해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고충이 해결됐다. 


이영우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팀장은 “법령 미비와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적극 행정 추진이 어려운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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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