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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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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도민 고충 해결사로 자리매김 

경기도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을 강화하며 도민의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범위를 기존 공무원에서 민원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올해 4월부터는 매년 실시하던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 바 있다. 


도민 고충을 해결한 사전컨설팅감사 사례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던 A시는 어린이집이 건축물의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직통계단이 1곳밖에 없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했다.


도는 해당 건축물이 지표면 경사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실이 2층에 설치되더라도 주 출입구가 공공 보행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통계단 대신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 등 비상 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이나 장비 등을 갖추면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B시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개축 허가 신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진입도로 일부가 없다며 추가로 도로를 확보하도록 보완 요구해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했다.


도는 인근 건축물이 건축법상 도로를 침범했는데도 시가 건축허가를 내줘  도로 부지 일부가 없어졌는데도 이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B시에 부당한 행정에 따라 발생된 문제를 방치한 사항임을 통보했다. 또, 담당공무원의 소극·부당 행정에 대해 문책 처분을 시에 요구해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고충이 해결됐다. 


이영우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팀장은 “법령 미비와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적극 행정 추진이 어려운 공무원이나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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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