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계약서에는 동아제약이 저렴한 복제약 ‘온다론’을 철수하고 GSK와 경쟁할 만한 어떤 제품도 판매하지 않겠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동아제약은 GSK의 특허가 끝난 제품뿐 아니라 GSK가 특허를 갖고 있지 않은 경쟁제품조차 취급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K와 동아제약에 대해 담합 혐의로 각각 30억4900만원,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제약사의 중소형 제약사에 대한 이와 같은 횡포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9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형 제약사는 의약품을 사들인 중소형 제약사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대형사의 경쟁 제품 취급을 금지할 수 없다. 불가피한 경쟁제품 취급 제한도 최소화했다. 계약기간 동안 비슷한 약품의 연구개발·생산을 제한하는 행위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