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간 회사 측의 과도한 비용 산정으로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비난을 받아 온 보험권의 연금저축 수익률이 상당 부분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초기에 비용을 많이 떼는 구조를 개선해 보험을 조기에 해지하는 가입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금저축보험을 1년차에 해지하는 소비자는 그간 원금의 50%가량을 돌려받았는데 앞으로는 70% 이상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연금저축보험의 과도한 사업비를 절반으로 줄인 상품을 4월부터 일제히 내놓고 판매할 계획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해 10월 내놓았던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증권·은행권에 비해 보험권 연금저축 수익률이 너무 낮아 업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업계도 반성하고 소비자에게 지탄도 많이 받아 과도한 사업비 문제는 업계의 컨센서스 아래 개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선 이미 보험사별로 접촉해 사업비 인하 계획을 받았고 모두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예를 들어 월납 10만원 연금을 납입기간 12년으로 가입하면 보험사는 모집인에게 수수료로 줄 수 있는 재원이 기존에는 60만원(월 납입액의 600%)이었으나 이제는 30만원(300%)으로 줄게 된다. 10년짜리에 가입할 경우는 50만~55만원(500~550%)이지만 이도 역시 30만원(300%)으로 줄어든다.
모집 수수료를 적게 떼는 만큼 가입 초기 보험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보험금은 많아진다.
A보험사 상품을 기준으로 할 때 10만원씩 1년 납입(12회) 후 소비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기 해지할 때 현행 기준(600%)으로 하면 원금 120만원의 46%인 55만2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4월부터는 새 기준(300%)으로 원금의 71%인 85만2천원을 돌려받게 된다(세금 별도). 해지한 소비자가 보험료를 30만원이나 더 받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