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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전자 연매출 200조 돌파 ''모바일 효과 업고 4년 만에 2배 성장

 삼성전자가 연간 매출 200조원을 첫 달성하면서 무서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중 에너지·유통업을 제외하고 제조업체로 연매출 200조원을 넘긴 곳은 도요타자동차와 폭스바겐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56조원, 영업이익은 8조8천억원(잠정 실적)이라고 지난 8일 발표했다.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9.2%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88.8%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매출은 201조원, 영업이익은 29조원을 기록하게 됐다. 또한 삼성전자는 2011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갈아치우고 있다. 

실적 고공 행진에는 역시 모바일 효과가 컸다. 

노근창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이 작년 4분기에만 전략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2와 태블릿PC를 각각 800만대씩 팔았다”고 말했다. 휴대폰을 포함한 IT·모바일사업은 작년 4분기에만 6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4분기 전체 이익의 68%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반도체 사업이 1조6천억원, 디스플레이 사업이 1조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된다.

송종호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올해도 실적 호조를 이어가 연간 매출 240조, 영업이익 37조원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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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