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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충돌장지법, 국회 정무위 8년 만에 통과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지방의회 의원·직계가족 등190만여 명 대상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논의 끝에 14일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며, 모든 공무원과 1,227개 공직 유관단체 및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190만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을 담았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됐다.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여야는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안에서 별도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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