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6.6℃
  • 구름조금대구 -3.3℃
  • 구름조금울산 -2.5℃
  • 구름조금광주 -2.6℃
  • 구름조금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3.2℃
  • 구름많음제주 2.8℃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1.6℃
  • 구름조금경주시 -3.6℃
  • 구름조금거제 -0.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메뉴

정치


이해충돌장지법, 국회 정무위 8년 만에 통과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지방의회 의원·직계가족 등190만여 명 대상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논의 끝에 14일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과 이들의 직계가족 등이며, 모든 공무원과 1,227개 공직 유관단체 및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190만 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을 담았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제외됐다.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가 확대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여야는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안에서 별도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軍, 국회·선관위 침투 김현태 前 707단장 등 계엄 관여 장교 4명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고동희 정보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하고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가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