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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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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공공택지·주택판매 부진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공공택지 판매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분양 실적은 목표의 80%에도 못 미쳤다.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의 공공택지 판매 실적은 총 1500만5천㎡, 9조54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연초 목표에 비해 면적(1035만3천㎡)은 80%, 금액(16조8837억원)은 56.5%에 불과한 규모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 분양 실적도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주택 판매액은 총 7조4천억원으로 목표(9조7천억원)의 76%에 그쳤다. 토지·주택 판매액은 2010년보다 6% 많은 것이지만 2011년보다는 2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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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