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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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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은행 점포 304개 없어져…비대면 거래 확대 영향

점포 30개 증가하고, 334개 폐점

 

지난해 은행 점포가 304개가 사라졌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의 확대와 중복점포 정리 등의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0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에 따르면 2020년 말 현재 국내은행의 점포 수는 총 6,405개로 지난해 말보다 304개가 감소했다.

 

이는 2017년 312개가 줄어든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새로 생긴 점포가 30개였고 334개가 폐점한 결과다.

 

은행별로는 시중은행 점포가 238개가 줄며 전체 78.3%를 차지했고, 지방은행이 44개, 특수은행이 22개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 도시권에서 251개가 줄었고, 비(非)대도시권에서는 53개가 사라졌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의 점포폐쇄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목적으로 공동절차를 마련해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점포폐쇄가 고객에 미칠 영향과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절차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평가과정에 자행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했다.

 

영향평가 결과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면 점포 유지 또는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 검토한다.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을 선택해 운영하면서도,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창구업무 제휴를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관련 내용을 폐쇄일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해야 하며, 점포폐쇄 과정에서 상품 해지 지연, 관리계좌 이관 지연 등 고객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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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