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짜 일본 유명 미용상품을 정품인 것 처럼 속여 판매한 티켓몬스터, 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코리아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총 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해 6~7월 짝퉁 미용브러쉬 1536개를 판매해 6747만2000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미용브러쉬를 판매하면서 일본 유명상품인 아루티사의 ‘아루티 모공브러쉬’정품이 아님에도 정품인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여 제품을 판매했다.
또 인터넷홈페이지 상품 광고화면에 ‘제조국: 일본’, ‘제조사 ALTY’, ‘히노끼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브러쉬’등의 문구와 정품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프 등 3개 업체에는 각각 500만원을, 그루폰은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루폰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지 1년 이내에 2차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800만원이 부과됐다.
세부 조치로는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를 쇼핑몰 초기화면에 1/6크기로 5일간 게시하도록 했다.
위조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위조상품 발견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들 업체가 구매대금의 110% 내지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향후 위조상품 판매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을 확대하여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