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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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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권 사칭 대출사기 급증 " 저금리 전환 미끼 불법대출 주의"

최근 은행권을 사칭한 대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캐피털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사칭한 고금리 대출로 서민들을 골탕먹였던 대출 브로커들이 은행권까지 사칭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뿐 아니라 신용도가 높은 은행권 고객들까지 불필요하게 사금융을 이용하는 피해가 우려된다.

은행권을 사칭한 브로커들은 은행직원을 사칭해 고객들을 안심시킨 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을 속이고 있다.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뿌린 후 고객이 연락해 오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로 유도하고 추후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이다.

A은행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1천 건이 넘는 불법 은행 사칭 민원을 접수했다. 1년 전 66건에 비해 무려 15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해 11월 한 달에만 260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지만 피해 민원은 줄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상담 및 피해 신고 접수 건(11월 말 기준) 중 대출 사기가 2만1334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동기 대비 959%(1만9320건)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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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