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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기술용역 단가' 결정해 가격 경쟁 제한한 건축구조기술사회에 과징금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

건축구조 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결정해 구성원들의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단법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술사회가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해 구성원들에게 이를 지킬 것을 촉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설계서, 구조도면 등을 작성하고 구조감리,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등 건축물 구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용역을 건축사, 건설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술전문가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술사회는 지난 1994년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수행하는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최초로 제정하고 1995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13년 총 5차례에 걸쳐 이를 개정해왔다.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은 대가산정방식, 노임 단가 등을 담고 있다.

 

이후 기술사회는 2010년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구조별·면적별 '최소용역단가’를 결정하였고, 2012년, 2013년에 이를 개정·시행하였다.

 

다만 '건축구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과 '최소용역단가’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인 2019년 12월 폐지했다.


기술사회는 2005년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관련 기준을 준수할 것을 구성원들에 촉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국내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는 기술사회가 이런 기준을 정해 지키도록 한 것은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94%가 속한 사업자단체가 약 25년간에 걸쳐 구성사업자의 용역 단가를 결정하고 통지해 건축구조기술용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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