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통신사들이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때에는 법적조치 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통신사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중단까지 선언해 소비자 불편도 불가피해졌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지난 2일 “대다수 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됐으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만 지나치게 반발하고 있다”며 “1월 중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와의 협상에서 1.85~1.89%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1.5%의 기존 수수료율을 고집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카드업계에 수수료율 산정 근거 공개를 요구하는 동시에 금융위원회에 이동통신사업을 공익 업종으로 지정해 최소 수수료율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공익 업종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으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SK텔레콤 385억원, KT 329억원, LG유플러스 144억원으로 영업이익의 2%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은 공익 업종 기준에 부합하며 수수료율을 올릴 경우 불가피하게 통신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자동이체 중단 카드를 들고 카드사 압박에 나섰다. SK텔레콤은 2일부터 카드사를 통한 자동이체 신청을 중단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4일부터 자동이체 신청을 차단할 계획이어서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