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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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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대출 수수료 대거 폐지로 중기부담 144억 줄어

기업이 대출 받을 때 은행이 매기는 수수료가 대거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144억원 절감된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분기 내에 국내 은행의 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류가 사라진다. 폐지되는 수수료는 신용평가, 기술검토, 사업성평가, 채무인수, 담보변경, 기성고확인, 매출채권매입 등이다.

금감원은 이에 더해 외화 현찰 수수료, 수출환어음 취급 수수료,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수신·외환·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 12종류도 각 은행 자율 판단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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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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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