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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급명령(독촉절차)’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대금을 빌려 주었는데, 약속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채무자가 자신이 발행한 차용증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 굳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신속, 간이하면서도 판결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급명령(독촉절차)란?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일반 민사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게 진행되는 특별소송절차를 말한다.
통상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이 되어 진행되게 된다.
독촉절차에서는 신청인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한다.

지급명령의 신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보통의 경우 주소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청구의 소가에 불구하고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의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이어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할 것이 요구되며, 붙일 인지액은 소장의 경우의 반액으로 족하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신청되면 재판상 청구로서 그 신청시에 청구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하여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재판한다.
법원은 신청에 각하사유가 없으면, 청구가 이유 있느냐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직권으로 송달한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실효가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소가에 따라 단독판사의 관할로 진행되거나 또는 합의부의 관할로 이송된다.

이의 후의 소송절차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명령의 신청은 소장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며, 나머지 인지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후의 소송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같다.

※ 지금까지 지급명령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 바,
①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권 등인 경우
②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
③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 세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간이, 신속,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 독촉절차(지급명령)를 우선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정원기
법무법인 우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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