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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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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BK기업은행, 기간제계약직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2일 부터 근무기간 관계없이 1132명 정년까지 고용보장

IBK기업은행(www.ibk.co.kr, 은행장 조준희)은 고용기간을 정해 일하는 기간제 계약직 1132명 전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고, 향후 채용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창구텔러 등 기간제 계약직원은 통상 2년을 근무해야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했으나,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입행 이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현재 재직 중인 모든 기간제 계약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환 대상 기간제 계약직은 창구텔러와 전화상담원, 사무지원, 본부서무, 비서, 일반전문직군 등이며, 특성화고 출신은 ’11년 채용한 직원부터 지난해 12월 입행한 직원까지 모두 176명이 포함돼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만 59세까지 정년 보장과 함께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가 제공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이번 전환을 통해 조직 내 신분상의 위화감을 없앴다”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IBK의 기업문화를 다시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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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