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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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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기간제계약직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2일 부터 근무기간 관계없이 1132명 정년까지 고용보장

IBK기업은행(www.ibk.co.kr, 은행장 조준희)은 고용기간을 정해 일하는 기간제 계약직 1132명 전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고, 향후 채용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창구텔러 등 기간제 계약직원은 통상 2년을 근무해야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했으나,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입행 이후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현재 재직 중인 모든 기간제 계약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전환 대상 기간제 계약직은 창구텔러와 전화상담원, 사무지원, 본부서무, 비서, 일반전문직군 등이며, 특성화고 출신은 ’11년 채용한 직원부터 지난해 12월 입행한 직원까지 모두 176명이 포함돼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만 59세까지 정년 보장과 함께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가 제공되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이번 전환을 통해 조직 내 신분상의 위화감을 없앴다”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IBK의 기업문화를 다시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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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