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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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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롯데마트에 1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 사업부문의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및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롯데마트는 특정매입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2008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63개 점포에서 판매 업무에 종사시키면서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이나 노동시간, 파견기간, 파견비용 부담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를 했고, 52개 납품업자와는 기본계약서를 일정 기간 늦게 납품업체에 교부하고, 이 기간동안 서면계약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기본 계약 없이 거래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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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