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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롯데마트에 1억5천만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 사업부문의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및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롯데마트는 특정매입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200811일부터 20081231일까지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63개 점포에서 판매 업무에 종사시키면서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이나 노동시간, 파견기간, 파견비용 부담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32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류업무 대행업무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를 했고, 52개 납품업자와는 기본계약서를 일정 기간 늦게 납품업체에 교부하고, 이 기간동안 서면계약 없이 거래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기본 계약 없이 거래하여 납품업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납품업자들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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